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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7노36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밑에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A 의 진술, 문자 내역, 통화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됨) 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에서 ‘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2016. 10. 26.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비 모근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6년 6월 하순경 내지 2016년 7월 중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 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일자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A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는 부족 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 범죄는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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