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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9.21 2016고단5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600,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2.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D, 4 층에 있는 E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10.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받은 후 피고인 B 등을 비롯한 여종업원들에게 현금 4만 원을 주고 그녀들이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 부위를 잡아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3. 1.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 부위를 잡아 만지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와 첨부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와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5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후문 ( 한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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