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9. 23:30 경 제주시 J에 있는 ‘K 호텔’ 지하 1 층에서 침대와 샤워실 등이 완비된 방을 구비하고 ‘L ’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M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5. 5. 경 위 ‘L ’에서 모친인 A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인감도 장,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주어 A로 하여금 위 업소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19. 23:30 경 위 ‘L ’에서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업소 카운터를 보면서 여종업원인 M을 남자 손님에게 안내하는 등 A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주시 J에 있는 ‘K 호텔’ 의 건물 주인 F 주식회사의 사장 이자 위 호텔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가 위 호텔 지하 1 층에 위치한 ‘L ’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다가 2007. 10. 11. 경, 2014. 10. 14. 경 각 단속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도록 2015. 6. 경 A 와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K 호텔’ 지하 1 층 건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