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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588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69,209,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A은 2013. 4. 30.부터 2015. 8.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피고 A은 2014. 1.경 서울 영등포구 C 소재 D의 거래대금 37,861,081원을 원고 회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임의 소비하는 등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028,305원을 횡령하였고, 이에 피고 A은 2014. 12. 25. 원고에게 위 횡령금액을 인정하고 위 금원을 자신의 급여에서 매월 150만 원씩 공제하여 분할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다음 이후 위 금원 중 12,000,000원을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 A은 2015. 8. 이후 원고 회사를 퇴사하고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 A은 위 자인서 작성 후에도 2014. 4. 3.부터 2015. 7. 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시흥시 E 소재 F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를 납품한 것처럼 속여 합계 16,133,200원 상당의 식자재를 횡령하였고, 2015. 7. 31.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상사 I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 9,047,980원을 원고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횡령행위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횡령금 및 횡령한 물품의 대금 상당 합계 169,209,485원(= 당초 인정금액 156,028,305원 - 변제금 12,000,000원 추가 횡령한 물품의 대금 상당 16,133,200원 추가 횡령 물품대금 9,047,9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A이 횡령한 금원은 피고 A의 형인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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