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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4가합44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과 피고는 2013. 6.경 소외 E, F, G와 함께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여 온라인에서 유아동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H 협동조합 다만, 피고는 소외 K 명의로 H 결성에 참여하였고, 소외 K은 H 이사로 등재되었다. (이하 ‘H’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2) 피고는 H의 의류판매 사업에 필요한 원단 구입, 물품 제조, 회계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다.

3) 한편, 원고 A은 2013. 11. 14. 피고의 아들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5,000만 원을, 2013. 12. 27.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7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 및 피고의 주장 원고 A은 피고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9,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하면서, 피고는 위 9,000만 원에서 원고 A이 이미 변제받은 1,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300만 원(9,000만 원 - 1,7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금원은 피고가 아닌 H에 대한 대여금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변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이 H 명의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의 아들 I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2017. 1. 31.자 및 2017. 4. 25.자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은 H 원고 A은 원고 A, 피고와 E이 H과 별개로 O라는 사업체를 구성하였고, 피고가 위 O의 원단대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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