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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10 2018나73150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 A과 피고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은 망 F(2013. 8. 22. 사망)과 망 G(2014. 10. 20. 사망) 슬하의 다섯 자녀(원고들과 피고 C, 그리고 H, I) 중 셋이다.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원고 A은 2012. 10. 25. 피고 C의 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무통장입금하였다.

다. 망 F은 2001. 3. 8. 인천 중구 E 전 3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 인근의 7개 필지에 관하여 2001. 2. 8.자 증여를 원인으로 며느리인 피고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A 이 사건 금원은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다. 즉, 원고 A은 인천 중구 J 지상 건물을 K에게 월세로 임대하였다가, 2012. 10. 중순경 K과 합의하여 이를 전세로 전환하였고 전세보증금 20,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원고 A은 이를 H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후, 다시 피고 C에게 무통장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피고 C이 이를 갚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A은 피고 C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C 이 사건 금원은, 원고들과 피고 C의 모친인 망 G가 손녀딸(피고들의 딸) L의 결혼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장롱에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부탁하여 입금한 것이지, 원고 A의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보았거나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금원이 원고 A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16호증 등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 A이 드는 일부 사정{예컨대, H이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시기에 망 G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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