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876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C 사내 이사 겸 공동대표로 있다가 2012. 8. 경 D를 흡수 합병하고 2012. 10. 31. 경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가 합 73372호 손해배상 판결에서 위와 같이 흡수 합병한 D가 피해자 E에게 부담하는 채무 81,054,328원과 피해자 F에게 부담하는 채무 4,685,12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5. 15. 경 수익금 입금계좌를 ㈜C 계좌에서 ㈜G 계좌로 변경하여 ㈜C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C( 이하, ‘C ’라고 한다.)

는 관광, 문화, 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G( 이하, ‘G ’라고 한다.)

는 복지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C의 자회사이다.

② C는 2013. 7. 29. ㈜H를 합병한 후 ‘H’ 라는 브랜드로 여행사업을 진행하였다.

③ 피고인은 2014. 5. 경부터 H 브랜드를 사용하는 여행업을 C와 G가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하고, 여행객들 로부터 여행경비를 C 계좌가 아닌 G 계좌로 받아 숙박비 등 여행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한 후 이익금을 정산하여 C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판 단 살피건대, ① G 계좌에 입금된 여행경비는 새로 모집된 여행객들 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일로 기재된 2014. 5. 15. 기준으로 C 소유의 재산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만약 압류된 C의 계좌로 여행경비를 송금 받았을 경우에는 숙박비 등의 지출이 불가능하여 여행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점, ③ G가 여행업을 맡아 진행한 후 남은 이익금을 정산하여 C의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C 소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