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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10668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라 한다)는 전자배터리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B, C, D, E은 원고 A의 주주들이다.

원고

C은 2012. 9. 13.부터 2013. 9. 9.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B은 2013. 9. 9.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원고 D는 2013. 3. 29.부터 2013. 9. 9.까지 원고 A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9. 9.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2012. 8. 23.부터 2013. 9. 6.까지 원고 A 명의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492,793,960원을 수차례에 걸쳐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위 금원 중에서 ① 현금으로 지출된 회사의 경비를 피고 자신이 대납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 A에 대해 채권을 가지는 것처럼 처리하는 방법으로 허위 채권 80,605,393원을 만든 후 그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가장하여 1,120만 원을 인출하고, ② 전표처리 없이 합계 8,575,050원을 인출하고, ③ 전표처리는 있으나 세부 증빙자료 없이 합계 2,348,590원을 인출하고, ④ 기타 불법사용으로 추정되는 합계 49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위와 같이 횡령한 27,023,64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3,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 명의 계좌(국민은행 H)에 2012. 8.부터 2013. 9.까지 입금된 회사자금 중 일부가 피고 명의 계좌(국민은행 I 로 이체된 사실, 그 중 일부 금원이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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