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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7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1. 23:25경 춘천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12신고 처리업무중인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2001.경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러 온 경찰관, 그것도 사회질서 유지의 수임자임을 나타내는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E연맹의 총무이사로 F경기 총괄책임자로서 봉사하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과음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전력을 참작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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