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0 08:20경 대구 동구 B 어시장 앞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이를 자신의 몸으로 가로막고 양손으로 위 D의 배를 밀면서 위 D에게 "입에서 냄새가 난다 입 다물어라 씨발놈아, 경찰관들 좆밥들아니가, 와 기분 나쁘나 왜 때릴려고 때려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수갑을 채우는 흉내를 내면서 위 D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고 제복 바지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료 경찰관 및 E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약 10분 동안 "경찰공무원들 좆밥들 아닙니까, 경찰공무원들 좆밥 아니가"라며 위 F에게 “좆밥”이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단속경위서, 근무일지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