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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0 2021고단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7. 04:00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경북 칠 곡 경찰서 C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의 ‘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내리지 않는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은 위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한 후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위 경찰관에게 “ 씨 발 놈 아 때려 버릴까!

개새끼들이 뭐 이따위 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등으로 위 경찰관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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