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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5 2018구합77951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6. 7. 1.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1. 1. 해외영업팀 소속 대만지사(E)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그 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9. 22. 03:30경 극심한 흉통을 느껴 현지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39경 사망하였는데, 사망증명서에는 직접사인이 ‘심인성 쇼크와 심장압전을 동반한 급성 대동맥 박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게 ‘망인은 해외파견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을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대만지사 파견 후에도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회사는 반도체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으로, 영업본부 내 해외영업팀 산하에 일본, 싱가포르, 태국, 홍콩, 상하이, 대만지사를 두어 해외 지역별 영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망인은 1996. 7. 1. 이 사건 회사에 기술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구미공장에서 근무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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