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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15 2016구합743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3.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 C의 아버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0. 11. 20.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5. 1. 1.부터 서울영업본부 강남여신관리단 이관관리팀에서 과장보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6. 16. 20:20경 사무실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직장 동료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서울아산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은 후 경희대학교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2015. 6. 19. 21:49경 뇌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다.

원고들은 2015. 12. 29.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7.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의 14년 이상인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할 정도의 급격한 업무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기타 업무상 단기 및 만성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건강검진에서 고혈압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던 점에 비추어 상병 발병은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 관련성 발병 및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역 등 가) 망인은 2000. 11. 20. E에 입사하여 영업점(수원지점 등)에서 근무하다가 2003년부터 중앙본부 카드사업분사로 발령받아 카드기획팀, 카드추진팀에서 신용카드 관련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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