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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2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5. 5. 23:45 경 부산 연제구 D 아파트 110 동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앉아 전화통화 중이 던 피해자 E(22 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이어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빨리 집에 가라. 니가 내 따라왔지 ” 라는 등 욕설하고, 그때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 내가 뭘 했는데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옷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 등을 차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찾아온 경비원 F로부터 제지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23:5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 등으로부터 “ 경찰관입니다.

아가씨 왜 이러느냐.

” 라는 말과 함께 제지 당하자 “ 야, 이 경찰새끼야, 내가 교육청에 너 거들을 고발할 거다.

”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가방을 H를 향하여 휘두르고, 주먹으로 팔을 때리고, 손으로 팔 등을 꼬집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 등을 걷어찼다.

그때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공무집행 방해 및 폭행 등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 씹할, 이거 풀어라.

”라고 욕설하며 수갑을 찬 채로 발로 H를 차고, H 등으로부터 지구대에 인치될 상황에 처하자 길바닥에 드러누워 “ 씹할 너 거 다 죽었어.

”라고 욕설하며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여자 경찰 관인 순경 I이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 하자 “ 씹할 년 아, 어디 왜 잡는데 이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며 발로 I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 등을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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