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30 2015고단24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0. 20:30경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자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하며 그의 양쪽 뺨을 때리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등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나, 당시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