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2고단4578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8. 13. 17:30경부터 18:00경까지 약 30분 동안 광주 북구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신경외과 의사 D과 간호사 등에게 “야이 호로새끼야. 네가 의사냐. 내가 누군지 아냐. 너 같은 것들은 소리 소문 없이 죽여불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8. 21:38경 광주 북구 ‘E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길에 누워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F(G지구대 소속 경사) 이 귀가하라면서 욕설을 제지하자, “이 씨발새끼야. 너는 내가 옷 벗겨버린다. 못 벗기면 내가 A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수회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고단5757 사건
가. 피고인은 2012. 9. 24. 20:30경 광주 북구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계산하지 않고 소주와 맥주 1병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손님인 피해자 I(남, 25세)으로부터 “술 드시지 말고 집으로 가세요.”라고 말을 듣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옆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가항 기재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나를 안 데려가면 가족들 모두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계산하지 않고 술을 가져가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