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8.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2. 4.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2. 25.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5. 04:4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을 가자 종업원 F에게 “ 저 씹할 년 데리고 와라, 다 때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쟁반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냉장고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하자 ‘ 사장 년 데리고 와라’, ‘ 이 가게 오늘 내가 다 때려 부순다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룸 안에서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을 양 손에 들고 밖으로 나와 오른 손에 들고 있는 위 깨진 맥주병 조각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자해를 할 듯이 ’ 목을 그어 죽어 버린다.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왼 손에 다른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든 채 피고 인의 앞에 서 있는 위 H를 향해 다가가 위 H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