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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6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624]

1. 절도 피고인은 2018. 12. 9. 11:4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9. 11:50 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4,82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구입하여 도난 당한 위 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4. 11:4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몸이 불편한 피해자 I( 여, 82세) 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집까지 부축해 주겠다.

’ 고 말하여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주거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3. 11:30 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짐을 들고 있던 피해자 L( 여, 83세) 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 짐을 들어다 주겠다.

’ 고 말하여 부산 영도구 M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물을 주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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