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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11.18 2020고합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 655,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11:17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이용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잠시 비운 사이 위 이용원 화장실 옆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부안사랑상품권 1만 원권 12매, 4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5돈, 금귀걸이 2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9. 01:33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철물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철물점의 뒷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간이금고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 이 사건 공소장에는 ‘주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공소사실 내용 등에 의하면, ‘건조물’의 착오 기재로 보인다.

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17:18경 전북 완주군 H에 있는 I에서 통닭을 포장 주문하고 계산을 한 후 기다리던 중 위 가게 내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태블릿PC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8. 5. 08:30경 전북 부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전원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병원치료를 위해 잠시 외출한 사이 위 주택 앞마당에 있던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주택의 뒷문 손잡이 부분을 손괴한 후 안방에 침입하여 그 곳 서랍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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