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6. 5.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017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15:4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대문 우편함에 피해자의 남편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열쇠를 꺼내어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집에 없는 틈에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사용하여 대문과 부엌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전화벨이 울리자 놀라서 범행을 포기하고 집을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놀라서 집에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의 집에서 나오다가 대문에서 D의 이웃인 E로부터 “무슨 일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 갔느냐 이름이 뭐냐 ”는 질문을 받자 약 300m를 도주하여 광주 동구 F에 있는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2층으로 올라간 다음 옆집인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1층 슬레이트 지붕으로 뛰어내려 위 슬레이트 지붕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01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12:56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는 가방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E의 각 진술서
1. 주거침입 피의사건 관련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