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 양평군 B 답 2,2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은 D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2008. 12. 29. D조합과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조합에게 채권최고액 273,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12. 4.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 목적의 농지전용허가(이하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2012. 6. 12. 그 지상에 택지조성공사 및 건물 5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에 관한 착공신고를 하였다
(이하 위 건물 신축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그 후 C이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D조합은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2016. 9. 1.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7. 7. 10. 피고에게 ‘경매취득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취소’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전용허가 취소신청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이에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구체적인 처리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새로이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하여 진행 중인 건축물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마. 피고는 2017. 9. 27. 원고에게, ‘C에 대한 청문을 거친 결과, 농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원상복구 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취소신청 반려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