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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09584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21,182,380원 및 그 중 17,611,160원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9. 5.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피고가 2015. 8. 6. C공사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26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0. 12.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 지급 용도로 2015. 9. 30. D조합로부터 18,234,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D조합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공사에 위 근질권 설정 사실이 통지된 사실, ③ 피고는 2015. 10. 12.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위 전세자금대출상 원리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D조합가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D조합에게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때는 피고는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한편,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6. 1.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며, 2018. 7. 1.부터는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9%인 사실, ④ 피고가 D조합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7. 4. 28. D조합에게 보험금 18,611,160원을 지급하여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D조합는 2017. 4.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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