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22:55경 고양시 내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파주시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562』 피고인은 E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4. 30. 18:57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1562』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본청결격조회, 발생보고(교통사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