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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2 2020고단11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2. 20:39경 경기 시흥시 목감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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