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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5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C 앞 도로를 포천시 이동면 화동로 구연곡삼거리에서 이동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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