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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12.22 2020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20고단404』 피고인은 2020. 5. 13. 10:40경 영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25』 피고인은 2020. 8. 6. 17:52경 영주시 G에 있는 H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사진 『2020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 및 계속 중 재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8.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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