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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도2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1983.11.15.(716),1624]
판시사항

승강구 출입문 개폐에 관한 만원열차 차장의 확인점검의무 유무

판결요지

만원열차에 승무한 차장은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 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희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열차의 승강구 출입문은 기관사가 기계조작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할 수 있도록 장치되어 있었으므로 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 아닌 피고인의 업무에 속하는 것이 아닐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그 열차에 차장으로 승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락한 문제의 승강구 출입문을 스스로 닫지 않았다 하여 업무상과실이 있었다고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열차는 소풍객으로 만원상태였으므로 차장으로 승무한 피고인으로서는 마땅히 객차의 승강구 출입문이 열려있지나 아니한가를 확인점검하여 출입문이 열려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것을 닫고 열차를 운행토록 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열려진 승강구에서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확인점검의 의무를 게을리하고 승강구의 출입문이 열려진 상태의 열차를 그대로 운행케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있었다 고 본 취지임이 원심판결과 원심유지의 제1심 판결이유 기재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원판시 열차승강구의 출입문 개폐업무자체가 기관사의 소관사항이고 차장인 피고인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상고논지 이유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그 설시 내용과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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