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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16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9.15.(904),2227]
판시사항

열차 승강구 계단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피해자에게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가 다소 적게 평가하였다고는 보여지나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열차 승강구 계단 위에서 미끄러져 추락사한 피해자에게 50퍼센트의 과실상계를 한 원심의 조치가 다소 적게 평가하였다고는 보여지나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1989.12.18. 10:20경 서울역에서 피고가 관리, 운행하는 여수행 제371호 통일호열차에 승차하여 순천방면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4:29경 위 열차가 전북 임실군 성수면 오류리 이리기점 58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할 무렵 위 열차의 제일 뒷부분에 연결된 객차의 뒷쪽 승강구 맨 윗계단 위에 서 있다가 열차가 좌우로 흔들리자 몸의 균형을 잃고 주저 앉으면서 문이 열려진 승강구의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그 지점에 설치된 약 5미터 높이의 다리 아래로 추락하여 뇌진탕, 호흡부전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는 위 열차의 여객전무인 소외 2가 열차의 운행중에는 승강구의 문을 닫아 두어야 하고 수시로 열차내를 순회하면서 승강구의 문이 열려져 있는 곳이 있는가를 확인하여야 하며 승강구 주위에 승객이 있을 경우 안전한 객차 내로 들어가도록 조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승강구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위 열차가 운행되도록 하였고 위 열차를 순회중 위 소외 1이 문이 열려진 위 승강구 부근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단지 객차 내로 들어가도록 권유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안전한 객차 내로 들어가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소외 1 역시 친구인 소외 3과 맥주 1병을 나누어 마신 상태에서 위 소외 2가 객차 내로 들어가 안전하게 여행하도록 권유했음에도 객차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운행 중 요동이 가장 심한 열차의 제일 뒷부분 객차의 승강구 맨 윗계단 부근에 서있었고 위 승강구의 문이 열려져 있어 객차의 요동으로 인한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객차출입문의 손잡이를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2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중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고 한편 위 소외 1의 과실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 내용에 비추어 위 망인의 과실비율은 전체의 5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승강구 출입문을 개방한 채로 운행하는 것이 철도운행관행이고 승용공간이 아닌 곳을 타고 간 승객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다소 적게 평가하였다고는 보여지나 그것이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할 정도로 불합리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망 소외 1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한 계산방식 및 호프만수치도 옳고 거기에 일실수입산정을 그르친 잘못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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