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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2.29 2014고단179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유원시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안전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17:00경 위 E의 놀이기구 ‘타가디스코’에 승객을 태우고 놀이기구를 운행함에 있어, 위 놀이기구는 조작원이 플라스틱 재질의 원반에 탑승객들을 태우고 원반 의자 뒤쪽에 설치된 손잡이를 잡게 한 뒤, 별도의 기계 조작실 안에 들어가 기계를 작동하여 출입문을 닫고 원반을 상하좌우로 회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되는바, 그 과정에서 승객이 손잡이를 놓치면서 위 원반 위에 구르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고, 열려진 출입문 쪽에 손을 걸치고 있을 경우 위 출입문이 유압식으로 닫히면서 손이 출입문 사이에 끼어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경력이 많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된 운행자로서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게 하고, 기계실에 있는 주된 운행자는 출입문 쪽을 통제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자를 두거나 피고인 스스로 안전관리자로서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탑승객의 손이 끼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직원들에게 승객들의 안전에 유의하고 운행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운행하도록 충분히 교육ㆍ감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르바이트생 F으로 하여금 보조자 없이 단독으로 위 놀이기구를 운행하게 하고, 위 F에게 안전한 작동법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위 F이 피해자 G(25세)이 앉아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튕겨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위 놀이기구 가운데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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