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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7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절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2.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열흘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많은 전과는 상당부분이 음주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절주나 금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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