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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7 2015노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 상해, 업무 방해,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및 절도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하여,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이 운영하는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 협박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12. 11.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불과 2 달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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