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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1 2016노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을 위하여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반복하여 주류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상습사기 및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특히 2014. 7. 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3. 12.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많은 전과는 상당부분이 음주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절주나 금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누범가중 중 ‘형법 제35조’ 다음에 기재된 ‘제42조 단서’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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