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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816
특수협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집 주인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 받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 이쁘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을 꺼 내보이며 위협하였다.

피해자는 담을 넘어 도망감으로써 피고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만약 피해자가 도망하지 않았더라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두려움과 함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5. 4. 12:05 경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38세의 여성을 흉기인 과도로 위협한 범죄사실로 2015. 6. 12.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선고로부터 불과 4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과 그 방법이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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