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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2 2015노760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공갈, 업무상 횡령,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수십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많은 전과는 상당부분이 음주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절주나 금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G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피해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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