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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7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사기 및 업무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수차례 식당 및 술집 등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해죄, 사기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과 동종 범행인 업무 방해죄 등으로 2013. 9. 26.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2014.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많은 전과는 상당부분이 음주가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절주나 금주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 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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