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890]
1. 2014. 4. 8.자 C 유흥주점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서울 송파구 D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4. 11.자 F 단란주점 사기 피고인은 2014. 4. 11. 00:00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11] 피고인은 2014. 4. 8. 01:3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4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