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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17 2014고단1423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9.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8월을 선고받고 2013.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0병, 과일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8. 23:2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2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2. 00:20경 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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