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219]
1. 피고인은 2018. 9. 10. 02: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안주 2개와 유흥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 유흥접객 서비스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것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고, 시가 11만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6]
2. 피고인은 2018. 9. 1. 03: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안주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문한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당시 별다른 소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47]
3. 피고인은 2018. 8. 29. 04:00경 대전 중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