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4084호 B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서하고 증언을 함에 있어 “증인은 위 운영규정을 업무상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고소장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한 후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확인했다는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위 운영규정이 C,D 아파트와 관련있는 것이 확실한가요, 아니면 증인도 늦게 문건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소를 하기로 동의하였을 무렵에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동별대표자 선거 및 운영규정을 언제 보았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고소를 할 무렵에 들은 기억은 나고 당시 여러 서류가 있었는데 운영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위 동별대표자 선거 및 운영규정은 피고인이 B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인 2011. 3. 말경 E이 처음 발견한 것으로 고소 당시 피고인이 위 규정을 본 사실이 없었으며, 사실 피고인은 위 규정을 언제 보았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