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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542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2011. 8. 15.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을 만난 적이 있나요”, “당시 D에 있는 E 육교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탑승한 적이 있나요”, “당시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했을 때 피고인의 아내가 운전석에,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었지요”, “그리고 증인이 조수석 뒤에 타게 된 것인가요”, “증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에 도착해서 피고인의 아내가 먼저 내렸지요”, “당시 증인과 피고인이 거주하는 곳은 평소 좁은 골목길의 주택가라서 주차할 공간이 없었지요”라는 변호인의 각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고인의 아내가 증인에게 주차를 부탁한 것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고인의 아내가 주차 부탁을 하기도 하고, 저도 주차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어디에, 어떻게 주차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집 뒤쪽에, F 철도 지나다니는 벽에 주차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증인은 2011. 8. 15.에 피고인과 언제, 어디서 만났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무슨 육교인지 이름은 모르겠는데, D에 있는 방향에서 육교 바로 밑 신호 앞에서 만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시 “대략 언제쯤 만났는지 기억나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밤 10시 정도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5. 22:00경 D에 있는 E 육교 부근에서 위 C를 만나 그의 부인인 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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