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2고단230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320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C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2011. 11. 27. 18:30경 하남시 E 앞 노상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당시, 언제, 어디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집에서 가게가 1-2km 사이에 있는데 가게에서 온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에 온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위 차량을 어디에 주차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집 앞에 주차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F, G, H)

1. 통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11. 27. 18:30경에 D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 앞에 주차해 둔 것이 사실이고, C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1. 11. 27. 14:00경부터 20:00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I)이 피고인의 가게가 위치하고 있는 하남시 망월동에서 5회에 걸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의 집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