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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68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16:30 경 전주시 덕진구 사 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제 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가 합 2221호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의 ‘ 증인은 2016. 7. 6. 이사회 의결 당시 부동산 처분행위 추인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라는 질문에 ‘ 찬성 안했고 반대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위 회의록에 증인은 언제, 어디서 서명을 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저는 반대를 했고 서명은 그 날 한 적이 없고, 한 달인가 좀 있다가 회유에 따라서 같이 만나고 이런 과정에서 해 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2016. 7. 6. 이사회 당시에는 부동산 처분행위 추인에 찬성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 B의 회유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2016. 7. 6. 추인하는 총회 때 그 날 증인은 분명히 찬성하였나요,

반대하였나요.

’ 라는 질문에 ‘ 반대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 그리고 회의록에 서명 날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서명 날인은 그 회의록 작성하고 한 달쯤 후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그 서명 날인은 누구의 부탁으로 한 것인가요.

’, 라는 질문에 ‘B 씨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 6. 11:0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이라는 음식점에서 개최된 E 대종중 이사회에 참석하여 ‘2016. 2. 24. 이사회 결의에 따른 종 재처분에 관한 이사회 결의 하자의 추인 또는 치유 결의 건’ 이라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였고, 그 장소에서 회의록에 서명 및 날인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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