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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8.12 2013고단5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1. 10. 초순경까지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종업원으로서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고 물건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경 논산시에 있는 D회사에서 물건대금 2,975,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616,5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금원은 일부에 지나지 않아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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