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3.부터 2011. 12. 9.까지 피해자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논산시 C에 있는 젓갈 소매업체들에 젓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5. 논산시 D회사에서 그 업주로부터 젓갈 대금 5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 중 400만 원만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그 무렵 논산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논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9,3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판결전조사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