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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26 2017고정7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부터 음악공연을 위한 사회단체인 피해자 ’B‘ 의 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논산시에 대한 보조금 신청, 수령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10. 3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 라는 제목의 연주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사경비, 악기 수리 및 임대 등 비용 명목의 보조금을 논산시에 신청하여 2014. 11. 4. 경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1,0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1. 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악기점에서 마치 악기를 수리하거나 구입하는 것처럼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한 후, 2014. 11. 13. 경 위 악기점 업주로부터 4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5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H) 로 돌려받아 그 무렵 이를 임의로 객원 연주자 출연료 등 보조금 지급 명목 이외의 개인적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628,910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I’ 라는 제목의 연주회 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행사경비, 악기 수리 및 임대 등 비용 명목의 보조금을 논산시에 신청하여 2015. 10. 28. 경 논산시로부터 보조금 900만원을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1. 5.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악기점에서 마치 악기를 수리하거나 구입하는 것처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200만원을 결제한 후, 2015. 11. 10. 경 위 악기점 업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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