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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467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냉동식품 등을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거래대금 30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 ~ 2014. 4. 17.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940,300원 상당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수사기록 제 41 내지 49 쪽)

1. 각 약속 이행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계좌 이체 또는 피고인에 대한 임금 중 일부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해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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