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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948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① 원 심 법정에서 ‘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았던 금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수사기관에서도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부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과 함께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이자의 액 수가 판시 제 2 항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과 다소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자제한 법상의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년에도 대부업자로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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