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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7노321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자제한 법위반의 점) 이자제한 법 위반죄는 약정이 자가 아니라 실제 지급 받은 이자가 위 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실제 대출액과 상환액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다 돌려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이자제한 법상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채권 추심과 관련된 협박 또는 위력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각 연번의 ‘ 대출 일자 ’에 ‘ 대출 원금’ 을 ‘ 상환조건’ 기 재와 같은 일수 상환조건으로 대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실제로는 ‘ 실 대출액’, 즉, 위 ‘ 대출 원금 ’에서 ‘ 공제액’ 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교부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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