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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6나2048875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 하고, 제1심판결 제11면 아래에서부터 3행 이하 '4. 손해배상의 범위'를 아래 4.항과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 망인의 진료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망인이 입원시 호소한 주된 증상인 두통, 발열, 인후통(삼출물)은 급성편도염에 해당하는 증상이기는 하나, 망인에게는 급성편도염에 흔히 동반되지 않는 간기능수치 상승, 발진 등의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른 원인 질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환자의 전체적인 증상을 설명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지를 찾으려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쯔쯔가무시병의 증상이 대부분 비특이적인 것이어서 감별 진단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앞서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가피는 쯔쯔가무시병을 쉽게 추정할 수 있는 임상적으로 중요한 소견이고, 망인에게 급성편도염으로 설명되지 않는 간수치 상승이나 발진 등의 증상이 발현되어 있었으며, 망인이 입원환자이었던 점, ② 전원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바로 망인의 오른쪽 다리 아래쪽에 가피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던 점, ③ 발열로 내원한 쯔쯔가무시 환자에게서 가피가 없다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는 매우 적어(제1심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 인천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회신 6면), 망인에게 피고 병원 입원시에도 가피가 있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기간 중 망인을 시진하지 아니하여 가피를 발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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