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망 H(I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8. 5. 25. 피고가 운영하는 J내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폐기능 및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였고, 청진 상 천명음이 있음을 이유로 망인을 천식으로 진단하고, 망인에게 아미노필린, 덱사메타손을 포함한 수액 투여 치료를 하였다. 망인은 2018. 5. 28., 2018. 6. 9.에도 각 피고 병원을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을 천식으로 진단하고 위와 동일한 치료를 하였다. 2) 망인은 2018. 8. 9. 15:25경 ‘숨쉬기 힘들다’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에게 흉부 엑스레이 촬영, 폐기능 및 혈액검사를 하고, 위와 동일한 치료를 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세가 악화되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 C에게 ‘큰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망인은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16:58 K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K병원 응급실 의사는 같은 날 17:06 원고들 측에게 3차 병원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원 도중 응급상황 발생가능성 및 사망가능성을 강력히 설명한 후, 망인을 같은 날 17:33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8:18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망인은 경북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날 19:16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서는 망인의 직접 사인 폐부종을 동반한 심부전, 직접사인의 원인 급성심근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재산을 각 1/6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 병원을 처음 내원한 2018. 5. 25. 당시 객혈 증상이 있었으므로, 피고는...